이혼부부 국민연금 분할 산정 때 가출·별거 기간 뺀다


이혼부부 국민연금 분할 산정 때 가출·별거 기간 뺀다

건설일용노동자 사업장 가입 조건 완화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오는 6월부터 부부가 이혼해 분할연금을 산정할 때 별거·가출 기간은 빼고 실제로 같이 산 기간만 인정한다. 보건복지부는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 기간의 구체적 요건 등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분할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연금보험료 납부 기간 중 이혼한 배우자의 정신적·물질적 기여를 고려해 노령연금액 일부를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Δ당사자 간 합의 Δ법원 판결에 따라 혼인기간에서 제외된 기간 Δ주민등록상 거주불명 등록 기간 Δ실종 확인 기간 등을 제외하고 분할연금을 산정한다.

더불어 건설일용노동자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요건을 현행 '월 20일 이상'에서 '월 8일 이상'으로 개선한다. 이에 따라 건설일용노동자는 한 달에 8일 이상 일할 경우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대상이 된다.

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가 연금보험료의 절반인 4....



원문링크 : 이혼부부 국민연금 분할 산정 때 가출·별거 기간 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