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암보험 상품의 불명확한 약관규정이 소비자와 분쟁을 야기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행한 이슈와 논점 ‘암보험 약관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에서 김창호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은 “암 보험 약관에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입원·요양한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규정 자체가 추상적이고 모호해 암 보험금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명확하지 않은 암보험 약관에 대한 소비자와 보험사간의 해석차이로 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민원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김 조사관이 한국소비자원에 올라온 민영보험 품목 중 ‘암’으로 조회한 민원건수를 분석한 결과, 상담은 2015년 607건, 2016년 588건, 2017년 673건에 달했다.
또 피해구제는 2015년 72건에서 2016년 140건, 2017년 201건으로 매년 크게 증가했다. 특히 소비자가 암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동일 내용의 암보험에 가입했음...
원문링크 : 암보험, 불명확한 약관규정이 소비자와 분쟁 야기 - ‘암 치료 직접적인 목적’ 등 규정으로 지난해 민원 673건, 피해구제 20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