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11월 박양숙 서울시의원 대표 발의 무연고자 등 빈소 마련하고 시가 대행업체 선정해 장례 지원 고독사 예방차원서 구청장·동장·마을공동체가 장례 치르는 경우 추가 【서울=뉴시스】손대선 기자 = 서울시가 20일 전국 최초로 운영한다고 예고한 '공영장례서비스'는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양숙 의원(성동4)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는 무연고자를 비롯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계층 사망자에 대해 빈소를 마련하고 장례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했을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장제비 75만 원 상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무연고자의 경우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시가 대행업체를 선정해 화장, 봉안 같은 시신처리를 지원하고 있다. 22일 제정·공포되는 조례의 지원대상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및 '서울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서 시행규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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