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바100] 달라진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 100% 활용하기 [비바100] 달라진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 100% 활용하기](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xODAzMTNfMTU2/MDAxNTIwOTAwMDcwNzcw.nq388615KE4usH1sJIpOe55cKj5rqRjoc0pYrovDwRMg.LDx2eAxQH3V3_FUoOARKo3n-Dk0BCQv79IOHi8nS8Q4g.JPEG.impear/20180312010003660_2.jpg?type=w2)
올해 1월 25일 개정 국민연금법이 시행되면서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가 변경됐다. 국민연금 추후납부란 실직, 폐업, 가정주부로의 전직 등의 이유로 납부하지 않았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나중에 내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번 법 개정으로 추후납부 대상 범위가 확대됐다. 바뀐 내용은 무엇이고,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반환일시금 되갚은 이들의 추후납부 범위 확장 이번 추후납부 관련 제도 변경은 반환일시금을 수령했다가 되갚은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한다. 기존에는 반환일시금을 수령했다가 다시 반납한 사람은 반납한 날 이후에 발생한 국민연금 미가입 기간에 대해서만 추후납부가 가능했다.
즉 반환일시금을 받았다가 다시 돌려주기 전까지 상당 기간 국민연금을 안 냈다고 하더라도, 해당 기간에 대해 추후납부를 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개정 이후엔 이러한 반납시점 이전의 미가입 기간에 대해서도 추후납부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반환일시금이란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사람들이 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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