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명 나이롱 환자와 보험사기를 모의한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사기,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나이롱 환자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또한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B씨에게는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9월 교통사고를 당해 경미한 부상을 입은 후 평소 알고 지내던 의사 B씨가 운영하는 외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아 입원 수속만 밟고 집으로 돌아갔다.
나이롱 환자였던 A씨는 입원 기간 중인 9월 12일에 열린 직장인 야구대회에 출전해 경기 도중 넘어져 좌측 발목을 다치는 부상을 입었고, 야구경기 중 입은 부상을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속여 보험금을 타내기로 맘을 먹게 된다. 그는 의사 B씨와 보험사기를 모의했고, B씨는 야구경기로 부상당한 A씨의 9월 14일자 엑스레이 사진을 교통사고 후 최초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날짜인 9월 10일자 사진 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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