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동차 사고를 당했는데, 보험사가 오더니 100대 0의 과실은 없다, 10%나 20%는 피해자도 부담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블랙박스에 사고 상황이 명백하게 드러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사 측에서는 과실 기준표가 원래 그렇다, 아니면 판례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 있는지 이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일, 대전 서구의 한 사거리. 정지신호 앞에서 2차로 차가 왼쪽 깜빡이를 켜며 속도를 늦춥니다.
그런데 2차로에 있던 차가 갑자기 실선을 넘으며 오른쪽으로 끼어들어 사고가 납니다. [신성용/피해 차량 운전자 :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차선 변경을 해버리니까, 이건 피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가고 있는데 그냥 받아버리니까…] 피해 운전자 측 보험사인 삼성화재는 전방 주시를 제대로 못한 잘못이 있다며 과실 비율 90대 10을 주장했습니다.
항의하자 판례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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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100대 0 과실 없다"는 보험사…보험료 '할증 장사' - JTBC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