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보험] 개인+단체 실손 '이중가입', 단박 해결법 [똑똑보험] 개인+단체 실손 '이중가입', 단박 해결법](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xODAyMTFfMjMy/MDAxNTE4MzA1MjkwNTAx.hU5hgB9X4GWxzhTJWBfDtp2Nl9DoQcrF6c4Kg0t3Lngg.w3O97UqHf_LHEPehvKs7L6JfbVkn2mi2mpnZf_nYTawg.JPEG.impear/2018020820358020828_1.jpg?type=w2)
# 입사 3년차인 직장인 서모씨(남·30)는 최근 본인이 회사 단체실손보험에 가입된 것을 확인했다. 이미 개인실손보험에 가입한 서씨는 얼마 후 병원 치료를 받고 단체·개인 실손 가입 보험사에 각각 보험금을 청구했다.
서씨는 이중으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었을까. 단체 실손은 회사에서 가입하는 보험으로 피보험자(근로자)가 상해를 입거나 질병에 걸려 진료 및 입원치료를 받으면 실손보험금을 받는 제도다.
보통 입사 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 가입되지만 서씨처럼 일부 직장인은 가입 사실을 잊어 개인 실손과 이중가입된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한다. 서씨는 두 보험을 모두 유지하는 것이 이득일까.
단체 실손→개인 실손 전환 가능 단체 실손과 개인 실손은 이중으로 보험금 수령을 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실손보험상품은 여러보험사에서 중복가입해도 이중 보험금 수령이 불가능해서다.
실손보험은 비례보상 원칙에 의거해 보험사별 부담금액이 나눠진다. 이를테면 두곳의 보험사에서 개인실손을 가입했고 보험금이 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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