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적 결함 세대 가전제품 파손되자 공제보험 대상 아니라며 보상 거부 재판부 “약관상 주계약 따라 보상해야” 단체보험 불리한 약관 등 '주의'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아파트 공용부분인 중앙시설물의 전기적 사고가 발생한다면 단지 내 수많은 세대가 공통적으로 피해를 볼 확률이 높다. 이러한 사고에 대비해 아파트에서는 관련 보험에 가입해 입주민들이 그 비용을 분담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아파트에서 전기실 기계실 결함으로 세대 내 다수의 가전제품이 파손되는 사고에 대해 보험사가 약관을 불리하게 해석해 공제금 지급을 거절했으나, 법원은 주계약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전주지방법원 민사3단독(판사 김선용)은 12일 전북 전주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이 아파트 관리업체 B사가 단체화재공제보험을 체결한 금융사 C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C사는 원고 대표회의에 1억2678만2056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아파트 관리소장은 지난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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