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연금 인상시기 4월 → 1월로, 석 달 불이익 없앤다


국민·기초연금 인상시기 4월 → 1월로, 석 달 불이익 없앤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매년 소비자 물가상승률만큼 올린다. 화폐가치 하락으로 연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민간의 개인연금에는 이런 장치가 거의 없다. 올해는 지난해 물가상승률(1.9%)만큼 오른다. 4월부터 오른다.

그런데 왜 4월일까. 공무원·사학·군인 등의 특수직역연금은 1월부터 오른인상 시기를 1월로 당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를 포함해 국민연금의 몇 가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로 했다. 임의계속가입 기간 제한, 유족연금 확대, 출산 크레딧 첫째 애 적용 등이다.

복지부는 최근 임시국회에서 국민연금 법률 개정안을 처리해달라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요청했다. 정부가 개정안을 제출하지 않고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처리하자는 것이다.

국회가 2,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면 국민·기초연금 인상은 내년 1월에, 나머지는 올 하반기 중에 시행한다. 강준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장은 “올해 국민연금 4차 재정재계산(장기적인 연금재정을 따져서 제도를 바꾸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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