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 회식에서 근로자가 자발적인 과음을 한 것이 원인이 돼 부상이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두25276 판결). 사업주가 지배나 관리를 하는 회식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해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돼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
여기 그 기준과 더불어 업무와 과음, 그리고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의 판단 기준을 정리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한다. 이 사건의 원고는 회사 근로자로서, 회사 직원 30명과 함께 1차 팀 회식을 한 다음, 같은 날 저녁 9시경 소외 1을 포함하여 12명의 직원과 함께 바로 옆 건물 4층에 있는 노래연습장으로 자리를 옮겨 2차 회식을 했다.
원고는 위 노래연습장으로 옮기고 얼마 지나지 않아 화장실을 찾기 위해 노래연습장에서 나와 같은 층에 있는 비상구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그 안쪽에 있던 밖으로 나 있는 커다란 창문을 화장실 문으로 오인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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