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올해부터 달라지는 점 / YTN


연말정산, 올해부터 달라지는 점 / YTN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 아침 8시 시작됩니다. 올해 연말 정산은 어떤 점 달라지고 어떤 점 조심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인인증서로 국세청 인터넷 홈택스에 접속하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명세부터 보험료와 의료비, 주택저축, 연금 등 지출 항목 대부분이 수집돼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초중고 자녀 체험학습비와 신용카드로 결제한 중고차 구매비용, 대학교 때 빌린 학자금 원리금 상환액 자료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안경값과 중고생 교복값,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은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증명 서류를 챙겨야 합니다.

빠진 의료비가 있다면 17일까지 연말정산 의료비신고 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도 있죠.

배우자나 부모, 자녀 등이 근로소득과 퇴직금, 양도소득 등을 모두 합쳐 지난해 백만 원 넘게 벌었다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순수 근로소득만 있다면 1년 소득이 5백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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