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텔레마케팅 개선방안’ 추진 전화 통한 계약 불완전 판매 많아… 불리한 항목도 같은 속도로 안내 65세 이상 고령자 청약철회 기간… 청약후 30일서 45일로 확대 검토 전화로만 설명을 듣고 보험에 드는 현행 ‘텔레마케팅 보험’ 가입 방식이 상품설명서를 먼저 받은 뒤 전화로 상세한 설명을 듣는 방식으로 바뀐다. 65세 이상 고령자는 보험 가입 후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지금보다 늘어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텔레마케팅 채널의 보험 영업관행 개선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2016년 기준 300만 건(15.6%) 안팎의 보험계약이 전화를 통한 텔레마케팅 방식으로 이뤄지는데도 형식적인 설명 때문에 소비자가 보험의 세부 내용을 모르고 가입하는 불완전 판매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텔레마케팅으로 판매된 보험 중 불완전 판매 비율은 0.41%로 보험설계사를 통한 보험 판매 시 발생한 불완전 판매 비율(0.24%)보다 크게 높다.
현재 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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