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판례氏] 고속도로에서 수신호하다 '쿵'…보험금 받을까?


[친절한판례氏] 고속도로에서 수신호하다 '쿵'…보험금 받을까?

고속도로를 달리던 A씨는 눈길에 미끄러지는 앞 차를 피하려다 같이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말았다. A씨는 고속도로 1차선에 사고가 난 차를 그대로 세워둔 채 함께 타고 있던 B씨에게 1차로에 서서 뒤에 오는 차들에게 수신호를 해 줄 것을 부탁했다.

그리고 A씨가 앞 차에 항의를 하러 가는 순간, 뒤따라오던 C씨의 차량이 A씨의 차를 발견하고 피하려다 미끄러져 A씨와 B씨를 치고 말았다. 이 사고로 B씨는 크게 다쳤다.

B씨는 A씨 측이 가입한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다. B씨 측은 "A씨가 사고 후 차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거나 안전시설을 후방에 설치하는 등 후행 사고를 방지하고 동승자를 이동시켜 안전하게 했어야 했는데 동승자에게 수신호를 하게 해서 도로에 방치했다"며 "운행 중 위험상태를 유지하게 해 사고가 났으니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운행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결국 B씨 측은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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