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대학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은 환자를 상대로 보험회사가 자체 의료자문 결과를 이유로 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태, 지난달 단독 보도를 통해 전해드렸는데요. 금융감독원이 진상 조사를 해보니 암 보험금 지급 대상이 맞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자체 의료자문을 받아 보험금을 후려치는 행태를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대학병원에서 방광암 진단을 받은 조영대 씨가 보험회사에 암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의료 자문'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보험사가 전문의들에게 자문해보니 다른 곳으로 번지지 않은 상태의 종양으로 보인다며,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당하다고 판단한 조 씨는 지난달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했고, 보험사는 금감원이 실태 파악에 나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약관대로 암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조 씨가 투병 생활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모두 ...
원문링크 : 암 환자 두 번 울리는 보험사 '의료자문' 제동 / Y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