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실 안 알리고 보험가입, 화재나도 보험금 없다 [박병규 변호사 칼럼] 공실 안 알리고 보험가입, 화재나도 보험금 없다 [박병규 변호사 칼럼]](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xNzEyMjVfNTEg/MDAxNTE0MTYwNTA0MDg5.kg7IQwUFbZc2YvpFMRCSiKsaZpjeorI-8lcyN2zGkDgg.2R1i17frVf4PVZ3m4TUhwubUkY0cOk3JQcif377_zG0g.PNG.impear/5108_13739_5143.png?type=w2)
상법 제651조에 의하면 보험계약자가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으면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제 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든가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합니다(대법원 1997.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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