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사망사고 처리하다 스트레스로 자살..法 "업무상 재해"


직원 사망사고 처리하다 스트레스로 자살..法 "업무상 재해"

"무리한 업무지시·징계해고..업무상 사유가 원인" News1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부하직원의 사망사고를 처리하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임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임씨의 남편 신모씨는 LCD 검사장비 제조·판매하는 회사의 부장으로 일했다. 신씨는 지난 2014년 9월 중국 생산공장으로 출장을 갔고, 신씨가 없는 자리에서 직원 2명이 다투다 한 명이 숨지고 다른 한 명이 구속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신씨는 대표에게 문자메시지로 상황을 보고했다. 사고 이후에도 업무를 수행해온 신씨는 같은 해 10월 스트레스로 인해 당초 일정보다 하루 일찍 귀국했다.

하지만 회사는 신씨에게 중국 공안에 출석해 진술할 것을 지시했고, 신씨는 건강상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귀국한 신씨는 급성 스트레스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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