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소견' 핑계 보험금 안주면 제재…보험사 의료자문남발 제동


의사소견' 핑계 보험금 안주면 제재…보험사 의료자문남발 제동

감원·업계, 의료분쟁 모범규준 마련…"진단서 문제 없으면 무조건 줘야" 보험사 의료자문 매년 급증…건당 30만∼100만원 들여 수천만∼수억원 지급거절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내년부터 보험회사가 '전문의 소견'을 핑계로 보험금 지급을 부당하게 거절하지 못한다. 이를 어기면 행정 처분을 받는다.

금융감독원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이 같은 '의료분쟁 매뉴얼' 초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내년 1분기에 확정될 예정이다.

핵심은 '의료자문' 남발 금지다. 보험사가 자문의로 위촉한 의사가 보험금 지급 청구에 대한 소견서를 써 주는 게 의료자문이다.

보험사는 자문 결과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삭감·지연하고 있다. 직접 진료한 의사의 진단서를 서류만 본 의사의 자문서로 뒤집는 것이다. 2014년 5만4천399건(생보사 1만2천624건, 손보사 4만1천775건)이던 의료자문은 지난해 8만3천580건(생보사 2만9천797건, 손보사 5만3천783건)으로 53.6%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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