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1천700만 근로자들이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을 슬슬 챙길 때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연말정산은 누구에게는 13월의 세금폭탄이 되기도 하죠.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건데, 김동욱 기자가 연말정산 때 꼭 챙겨야 할 포인트들만 정리해 봤습니다. 함께보시죠.
[기자] 연말정산의 기본은 인적 공제를 꼼꼼히 챙기는 겁니다. 부양가족 1인당 소득 150만원씩을 공제해 주고 부양가족이 쓴 의료비, 신용카드, 교육비 등도 일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소득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으려면 연봉 25%까지는 신용카드, 이후에는 체크카드를 쓰는 게 유리합니다. 현금영수증과 전통시장 이용액도 카드의 2배를 공제받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에 들어있지 않은 일부 항목은 직접 챙겨야 합니다. 안경, 콘텍트렌즈, 보청기 등과 교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 교육비 등입니다.
연금 저축이나 개인형 퇴직 연금은 연말 일시불로 납입해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달라...
원문링크 : 13월의 월급 vs 세금폭탄…연말정산 꿀팁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