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 ‘공영장례조례’ 실효성 논란 가족 있으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제외 “운구차·빈소 등 구체적 지원 내역 빠져” 서울시의회 공영장례 조례를 계기로 장례를 보편적 복지 의제 중 하나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공영장례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선 가족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존엄한 장례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공공이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사진은 지난 8월11일 용산구 동자동 사랑방 이웃들이 함께 지역주민의 장례를 치르는 모습. 나눔과 나눔 제공‘ 장례시간 3시간, 장례비용 40만원으로 한 사람의 존엄한 마지막을 보장할 수 있는가?’
서울시의회가 추진하는 ‘공영장례 조례’를 둘러싸고 터져나온 질문이다. 지난 11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장례를 치를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을 공공이 지원하는 조례를 발의해 18일 상임위 논의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지원 대상·비용에서 “실효성 없는 조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17홈리스추모제공동기획단’은 7일 오전 10...
원문링크 : 3시간 빈소·40만원 장례비로 ‘가난한 죽음’ 막을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