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판례氏] 이중주차 빼다가 주민 사망…아파트관리회사 책임은? [친절한판례氏] 이중주차 빼다가 주민 사망…아파트관리회사 책임은? ](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xNzEyMDZfODgg/MDAxNTEyNTE5NTgwOTkx.E0w6ViTzTj1zcDCzmVDicePBQM4tRBSogP1BrtipRSMg.xDp_7cVw4eg_GO6MOBJcZQk6HYWWNM8FjJdEEl5JAhYg.JPEG.impear/%BE%C6%C6%C4%C6%AE.jpg?type=w2)
위험한 곳에 취해야 할 안전조치 하지 않아…손해배상 책임 인정돼 아파트 주민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중 주차 차량을 밀어 통로를 확보하다가 차량에 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아파트 관리회사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실제 아파트 주민인 A씨는 자신의 집에 귀가해 승용차를 주차구역 앞 통로에 이중 주차했다.
다만 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이 나가고자 할 때 차량을 이동할 수 있도록 A씨는 승용차 제동장치는 풀고 기어를 중립으로 한 채 바퀴에 돌멩이를 받쳐 두었다. 다음날 아침 또다른 주민 B씨가 안쪽 주차구역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빼내기 위해 A씨의 승용차에 받쳐진 돌멩이를 치운 다음 승용차를 뒤쪽으로 밀었다.
그러자 A씨의 차가 미세한 경사에서 점차 급한 경사로 이어지는 길을 따라 구르기 시작했다. B씨는 당황해 승용차의 뒤쪽으로 가서 구르고 있는 승용차를 양팔로 밀어 멈추려고 했다.
그러나 오히려 승용차에 밀리면서 계속 뒷걸음을 치다 후방에 있던 벽까지 밀려 그만 벽과 승...
원문링크 : [친절한판례氏] 이중주차 빼다가 주민 사망…아파트관리회사 책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