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사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내년 6월 시행 전망 "시설 및 물품 사용료 담긴 거래명세서 미발급시 300만원 과태료"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장례식장 등을 이용하면서 바가지요금으로 불쾌한 경험을 하거나 피해를 보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례식장과 봉안당, 화장시설, 묘지 등 장례시설 운영업자가 장사시설 이용자에게 거래명세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공포후 6개월이 지나서 시행된다.
복지부는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장사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은 장시시설 사용료와 임대료, 장례 수수료, 장례용품 등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이용자에게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이런 규정을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현행법은 장사시설 이용요금과 물품의 품목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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