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조협회, 10조원 규모 상조피해 관련 대검찰청에 진정서 접수 - 한국상조공제조합, 프리드라이프, 보람상조프라임이 주요 진정대상


한국상조협회, 10조원 규모 상조피해 관련 대검찰청에 진정서 접수 - 한국상조공제조합, 프리드라이프, 보람상조프라임이 주요 진정대상

출처 카페 > 보험나라하늘공원|곰바이 대검찰청[전국뉴스 김달환 기자] 한국상조협회(회장 송기호)는 지난 19일 “최근 대한민국 경제를 파탄지경에 빠뜨리고 상조대란이라는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는 한국상조공제조합과 프리드라이프 및 보람상조프라임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금(법정선수금) 허위 위장예치와 선수금(상조회비) 무단 전용 및 예치 담보금 먹 튀 행위 등을 이제 더 이상은 방치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로 대검찰청에 진정서를 접수시켰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모든 상조회사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상조공제조합이나 은행 등 예치기관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하여야 하고, 위 법률 시행 당시인 2010. 9. 18.부터 2014. 3. 17.까지 연차적으로 선수금(상조회비)의 50%에 해당하는 법정선수금을 의무적으로 한국상조공제조합 등의 예치기관에 예치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상조공제조합에 가입된 상조회사 중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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