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차량출고때 파노라마선루프 장착하면 보험 보상 가능


[공유] 차량출고때 파노라마선루프 장착하면 보험 보상 가능

출처 뉴스 > 네이버연합뉴스 2015-01-28 06:00 파손된파노라마 선루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유경수 기자 = A씨는 새차를 구입하면서 파노라마선루프를 장착했다. 얼마후 차량 운행 중에 사고가 나 파나로마선루프가 파손됐고 보험사에 연락해 자기차량 담보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A씨의 청구를 거절했다. 보험가입 당시 파노라마선루프 장착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금융감독원은 A씨의 경우 차량이 출고될 때 파노라마선루프를 장착했기 때문에 사전고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고로 파노라마선루프가 파손됐다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차량 출고 이후에 파노라마선루프를 추가 장착했다면 사정이 다르다.

사고발생 전에 보험회사에 이를 고지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박주식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국장은 "차량이 출고될 때 파노라마선루프가 장착됐다면 관련 입증자료를 미리 챙기고, 추가로 선루프를 달았다면 보험회사에 꼭 고지해야 사고시 보...



원문링크 : [공유] 차량출고때 파노라마선루프 장착하면 보험 보상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