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어비앤비는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에서 만든 도시민박 제도의 일환입니다. 외국인들 뿐 아니라 내국인들도 숙박업체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생각보다 규제가 많은 것이 문제인데요, 어떤 규제가 있고 이를 완화한 문체부의 새로운 정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에어비앤비 불법 사항 원칙적으로 에어비앤비 사업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허가되었던 사업입니다.
바꿔 말하면, 내국인 숙박은 불법입니다. 또한 외국인이 투숙하더라도 어느정도의 실거주 요건 및 입주민 요건을 갖춰야만 사용이 승인됩니다.
일단 에어비앤비 소유주는 반드시 본인이 그 곳에 실거주해야 하며, 남는 주택이나 방을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숙식 제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국인을 상대로 에어비앤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마을기업인데, 마을기업은 해당 지역주민 단체가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지자체이기 때문에 논외입니다.
건물의 종류에도 제한이 있는데, 오피스텔이나 원룸은 운영이 불가능하고 아파트와 빌라의 경우도 입주민의 동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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