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이란? [농지전용허가 신청서, 신고서 서식有] 농지전용이란? [농지전용허가 신청서, 신고서 서식有]](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TExMDVfMTEz/MDAxNjM2MDc4Mjg4NDY1.SXHsZYxUqw89Us758dSce0Wm3sK3pSnB9oXYTjjEDpQg.04XPIV3xBXUlYAzW6YXMhsV9dhEJ9v1Kfvlyt4abHWUg.PNG.gkdms1050/%B1%D7%B8%B21.png?type=w2)
농지전용이란 무엇일까요?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 · 도지사, 시장 · 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협의 또는 신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농지를 대기오염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및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의 부지 등으로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한을 받습니다.
여기서 TIP! 농지란 무엇인가요?
① 전 · 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다만, 지목이 전 ·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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