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변제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요건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를 잃어버렸어요" [우선변제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요건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를 잃어버렸어요"](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TA3MDdfMjQ3/MDAxNjI1NjI1OTAwNTk0.F8img16Qz6lIlRt6MmzoXoXuv0b3WjRDz_-PYL03hWcg.IcowMI5u1pteXzZnSwOG-i7SrDct0XxDC5RVdFdqCnQg.PNG.gkdms1050/%B1%D7%B8%B21.png?type=w2)
개념 및 요건 우선변제권 발생시기/ 확정일자/ 절차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① 대항요건(주택의 인도 및 전입신고)과 ②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 취득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확정일자”란 증서가 작성된 날짜에 주택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합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담합으로 임차보증금의 액수를 사후에 변경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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