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달 대상 :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거주자 납세지 :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주소지 신고기간 : 2022. 5. 1.~ 31. (성실신고대상자는 6. 30.까지) 납부기한 : 2022. 5. 31 까지 (코로나19 피해 일부 납세자 납부기한 연장) 과세기간 : 2021. 1. 1. ~ 12. 31.
신고방법 ① 전자신고(PC신고, 모바일 신고) : 소득세 신고 완료 후 지방소득세 연계신고 / 홈택스, 손택스 ② 방문신고 : 관할 구청 또는 세무서 중 선택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유의사항 ① 납세의무자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② 납세지는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차이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납세지는 신고 당시 주소지 관할 세무서이나,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지는 납세의무 성립 당시「소득세법」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주소지...
#2022년
#5월
#개인사업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환급
원문링크 :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개인사업자, 개인지방소득세 /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