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에 다니다 퇴직을 하게 되면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해당 가족에게 피부양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직장에 재직 중이라면 해당 회사의 팀 (인사팀) 에 요청하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만 제출하면 대신 신청해줄 것입니다.
하지만 특이한 경우 직접 등록을 해야 할 수도 있는데, (개인정보 공유가 싫다거나 등등) 그런 경우 아래처럼 하시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우선 별도 서류는 필요 없으며, 공동인증서는 필요합니다.
더불어 직장가입자(직장에 다니는 사람) 쪽에서 신청을 해줘야 합니다. 신청 사이트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부모님, 배우자 / 자격 상실)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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