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맞벌이 부부란? 맞벌이 부부란 각각 총급여 500만원 초과 (또는,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하는 부부를 뜻합니다.
부부 중 한 명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외벌이' 로 보면 되겠습니다. 맞벌이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는 서로가 서로의 인적공제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각각 실시하셔야 합니다.
이 포스팅을 통해 맞벌이 연말정산의 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맞벌이 연말정산 : 인적공제 [기본공제] 총급여 500만 원(소득금액 100만 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부부가 직계존속(만 60세 이상), 직계비속(만 20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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