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지역화폐 개요 [경기지역화폐란?] 경기지역화폐는 경기도 주관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산하 31개 각 시·군별로 발행하고 해당 지역에서 쓰는 지역화폐입니다.
기존에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 지류(종이상품권) 형태 등으로 시행한 곳이 있었으나 경기도 전역으로의 본격적인 시행은 2019년 4월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발급 대상은 누구나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구매하여 발행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해당 지자체 주민이 아니어도, 직장이 그 곳에 있어 그곳에서 식사를 하거나 물건을 사는 등 소비활동을 한다면 지역화폐카드를 발급신청해 사용하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경기지역화폐 형태 / 발급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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