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주거급여 개요청년 주거급여는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주거 관련 급여를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청년 주거급여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음[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을 만족하여야 함▷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45%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와 같음1인가구 : 822,524원2인가구 : 1,389,636원3인가구 : 1,792,778원4인가구 : 2,194,331원5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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