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기사개요 월세 30만원 넘으면 신고 의무화…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 [집슐랭] 6월부터 월세 30만 원 혹은 보증금 6000만 원이 넘는 월세 계약 후 거래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달 말로 전월세신고제 계도 기간이 만료되면서 다 n.news.naver.com 6월부터 보증금 6000만원 혹은 월세 30만원 초과시 30일 내 신고해야한다. 계약후 거래신고 하지 않으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 받음 신고대상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시 지역에 있는 주택 임대차보증금 6천만원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 넘는 계약은 모두 신고해야한다.
주민센터 방문하거나 온라인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으로 반드시 신고해야한다. 계약금에 비례해 4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2.
나의생각 월세30만원이 넘거나 보증금6천만원넘을시 계약할때 반드시 신고해야하는 법령으로 바뀐다고 하니 임차인 입장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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