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1부동산기사(33일차)-23년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1일1부동산기사(33일차)-23년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알아야 돈 번다"…올해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2023년 계묘년이 밝았다. 지난해부터 침체됐던 부동산 시장은 올해도 크게 다르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이 가라앉았다고 마냥 손을 놓을 수 만은 없다. 유주택자라면 세금 부분을, 무주택자나 갈아탈 집을 알아보고 있는 n.news.naver.com 1.

기사개요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 이 실거래가로 변경 증여할때 발생하는 취득세 과세표준 산출방식이 변경→시가인정액으로 바뀜 출처 한국일보 한국경제 시가인정액 취득일 6개월전부터 취득일후3개월 이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공매가액 등의 시세를 말함 증여후 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남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늘어남 청약제도 일부변경 무순위 거주지역 요건도 폐지됨 2.나의생각 23년에는 부동산제도가 많이 개편된다 증여세 양도세 청약제도등 변경되는 부분이 많아서 해당되는 분야가 있으면 유심히 살펴봐야할거 같다 #부동산기사 #경제기사 #2023년변경되는부동산제도 #증여세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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