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1부동산기사읽기(26일차)-2023년 바뀌는 부동산제도


1일1부동산기사읽기(26일차)-2023년 바뀌는 부동산제도

내년 부동산 제도, 세제·금융·청약 등 전방위 변화 2023년 새해에는 세제, 금융, 청약 등 전방위로 부동산 제도 변화가 예상된다. 부동산R114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정리해 15일 발표했다.

우선 1월에는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로 변경된다. naver.me 1. 기사개요 2023년 부동산제도 대폭 변경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 변경, 증여, 취득세시가적용,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개선 무순위청약거주지역 요건폐지 등 8개 항목이다.

출처 디지털타임스 23년 1월1일부터 유상취득, (건물신축뒤구입)의 경우 실제 산 금액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 →실거래가로 변경 증여로 부동산 취득한경우 낮은공시가격적용→시가인정액으로 적용 시가인정액으로 적용시 취득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시가인정액 취득일6개월전부터 취득일후 3개월사이 매매가액,감정가액,공매가격을 시가로 보는 기준이다. 출처 뉴스1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기간 5년에서→10년으로 확대 특별공급 가점기준 무주택기간3년당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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