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사대행 업계(#행사입찰 )에 의미 있는 법적 판단이 나와 향후 유사 사례 방지에 일조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소송에서 승소하여 해당 주최기관(#행사수요처)와의 협상과정을 거쳐서 행사를 수행하기에 행사수요처, 행사명, 소송당사자(이벤트회사)는 익명으로 처리하며 각각 A기관, B행사, C사로 구분한다.
내용은 이렇다. A기관에서 B행사 입찰공고를 냈고 C사는 여기에 참여하여 우선협상자로 지정되어 나라장터에 공고 내용으로 적시가 되었다.
그런데 갑자기 우선협상대상자 1순위가 변경되었고 심사결과에 따른 우선협상대상자를 새로이 선정한 후 협상을 진행하겠다면서 채권자와 의 구체적인 계약조건에 관한 협상을 거부하..........
행사입찰 소송 승소사례: 우선협상자 지위보전 및 입찰절차 속행금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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