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서비스업 고용허가제 확대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서비스업 고용허가제 확대](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A1MjNfMjM3/MDAxNzQ3OTU2MjI4NDQ0._QYO1uk5KbuzVSBoE69cBlpXXeIREF5SK2aFmEtBmwMg.l1Q01QQQQNKRkgCDopWr648AJ5CW58hxPWl-sK3DQWYg.JPEG/%C0%CF%BB%EA%B3%EB%B9%AB%BB%E7.jpg?type=w2)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15일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통해 "서비스업 고용허가제(E-9) 운영 개선 및 지원방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택배업, 음식점업 및 호텔콘도업에 대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도입 이후 꾸준하게 실시해 온 실태조사 및 간담회 등을 통해 확인된 직종, 지역 등 도입요건과 인력 미스매치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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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서비스업 인력난 지속에 따라 택배업(2023년 9월), 음식점업 및 호텔.콘도업(시범사업, 2024년 4월~) 등 3개 서비스업종에 고용허가제(E-9) 외국인력을 신규 도입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정부는 서비스업 인력난 완화를 위해 외국인력 운영에 대한 개선을 마련하였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정부는 이번 개선안에 내국인 일자리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외국인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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