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노무사, 파주시 노무사] 본채용 거부의 정당한 사유는? [파주노무사, 파주시 노무사] 본채용 거부의 정당한 사유는?](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A1MTJfMTMy/MDAxNzQ3MDI1MzI5MDQ5.uhRStZ1aFPCxc02Q2rCFwwmMgMr2ex0i4CZ2ZkwL1tUg.ExlEga_P5RHOK0j3bACVzuPkTEfhm9tyeP3_ZOVlgoAg.JPEG/%C6%C4%C1%D6%B3%EB%B9%AB%BB%E7.jpg?type=w2)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사례로, 수습(또는 시용) 근로자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서 수습(시용) 계약을 종료하고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4월 말 보도자료를 통해 시용근로자인 근로자에 대한 수습평가가 공정하지 않았고,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인 사유도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면서 회사에 대해 구제명령(2025.2.20.
판정)을 내렸습니다. <당사자 관계 및 초심 결과> 근로자(신청인)는 2024.4.15.
해당 회사에 입사하여 시설안전부 소속으로 환경미화 업누를 수행하던 중 2024.7.12. 회사로부터 직권면직을 통보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해당 직권면직은 부당해고이자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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