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사무직을 현장직으로 이동한 것은 부당하다.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사무직을 현장직으로 이동한 것은 부당하다.](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A0MDRfMjcx/MDAxNzQzNzI0OTQ1ODQ3.H9ntmZIHMH8ZFK0uVzLFeU_7Yive1zuixYwpd4WprDIg.sYzwK-tedTxQX7KVeiXkBBpHqoX0Vi2mhi1005cwm8sg.JPEG/%C0%CF%BB%EA%B3%EB%B9%AB%BB%E7.jpg?type=w2)
골프장에서 사무직(경리팀장)으로 근무하던 근로자를 현장직(잔디작업 등)으로 인사이동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6730, 2025.3.20. 선고)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있었던 화제의 노동판결 하나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무직으로 근무하던 근로자에 대해서 회사가 현장직으로 일방적으로 인사이동 조치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있었는데요.
사무직에서 현장직으로 인사발령을 하는 것 자체가 모두 부당하다는 의미는 아니며, 이러한 인사발령이 있기 위해서는 어떤 전제조건(성실한 사전 협의, 생활상 불이익에 대한 보전 조치 등)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기준을 제시한 판결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이번 사건의 경우, 상당히 오랫동안 근로자와 회사와의 법적 분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회사는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업장이었고, 근로자는 2005년에 회사에 입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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