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수습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요건은...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수습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요건은...](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AyMTRfMTAy/MDAxNzM5NDk2MzEzNDIz.n6dpQPcHREZhDl8DMI50SWcKZ-iOHSFax_WA9fi93Zwg.52OHFOOhlytFGhWQfDI-vOTqfv3eaqAZiGWlTwq_BGkg.JPEG/%B0%ED%BE%E7%BD%C3%C0%CF%BB%EA%B3%EB%B9%AB%BB%E7.jpg?type=w2)
보통 기업에서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할 경우, 1~3개월 정도의 수습기간이나 시용기간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습 및 시용기간은 '과도기적 형태'의 근로계약이라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채용공고나 면접, 근로계약에서 정해진 수습기간을 추가로 부여하는 것은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수습기간 연장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경우가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례(2024.12.24. 판정) 중 "수습기간 연장의 유효성 및 본채용 거절의 정당성 여부 관련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건 당사자 및 주장] <당사자 관계> 근로자는 2023.12.01.에 해당 기업에 입사하여 **지점에서 거래처 영업 업무를 담당하며 근무하던 중 2024.4.1.부로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였습니다. 사용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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