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공무원&교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 고시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공무원&교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 고시](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ExMjhfMTIz/MDAxNzMyNzUyMjkwMjkx.dlyb3CqlDXAnE7gl45a8OzL2tkfTn6p234yT4EqgmSog.7-N963D0B1mmm6D7E3-0EL6q3j0BOHbPfahAsz_Eu2Eg.JPEG/%C6%C4%C1%D6%B3%EB%B9%AB%BB%E7.jpg?type=w2)
고용노동부는 지난 달 27일(수), 홈페이지 보도자료(www.moel.go.kr)를 통해 "공무원, 교원 근무시간 면제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공무원 노조법 및 교원노조법 규정에 따라 고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공무원 및 교원 노조법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한도 고시'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로자가 조직하는 노동조합의 경우, 이미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하는 '근로시간 면제한도'에 따라 사업장에 근로하는 종사자인 조합원수를 기준으로 소위 '타임오프제'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 근로시간 면제자의 경우 노동조합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업장으로부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노조법 제81조 규정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노동조합 업무만을 수행하는 근로자는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근로시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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