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출퇴근 재해 인정기준 (도로교통법 위반)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출퇴근 재해 인정기준 (도로교통법 위반)](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4MjZfMjg5/MDAxNzI0NjQzNzQwMjA3.HOijn_guKXg7kiq-G5pM-mV6faXS_CAWsSa3fKrO9hog.KTvq7KBtOvU4Ne4M5bVeA_FPbEQdeNSzBgyYVEnuo3Eg.JPEG/%B0%ED%BE%E7%BD%C3%C0%CF%BB%EA%B3%EB%B9%AB%BB%E7.jpg?type=w2)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내일이 8월 31일이 남아있지만, 무더웠던 8월의 마지막 출근일입니다. 8월 마지막 날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일요서울 신문사에 기고했던 '핵심노무관리' 기사자료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출퇴근 재해로 산재 급여신청을 하였던 사건에 대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출퇴근 재해의 인정기준] 도로교통법 위반 사실 없어야...법률 조언 필요하기도 - 일요서울i 최근 행정법원(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5058, 2024.4.19. 선고)에서는 근로자가 무면허 상태에서 오토바이로 퇴근하던 중 과속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가 있었다.
이번 호에서는 근로자가... www.ilyoseoul.co.kr * 출처 : 일요서울신문사 '이학주 노무사의 핵심노무관리' 기사 중 (2024.8.25.) <업무상 재해(산재)와 출퇴근 재해> 산재보험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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