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2024년 상반기 근로감독 결과 발표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2024년 상반기 근로감독 결과 발표](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4MDFfMjYz/MDAxNzIyNDcwNzgxMzcz.sJM2FDREttHg2WD36F9i_i1MeW3yzqYp1xuX0x0Z95cg.AFYKp5zZqsGnlwyBt9B8Sk-IQqTimXwCsnDnGd7Ezvwg.JPEG/%C0%CF%BB%EA%B3%EB%B9%AB%BB%E7.jpg?type=w2)
고용노동부는 7월 31일(수), 홈페이지(www.moel.go.kr)를 통해 "체불임금 272억원 청산 등 3만 6천여건의 법 위반을 시정"한 2024년 상반기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올해 상반기에 실시했던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중앙 정부기관인 고용노동부에서는 각 사업장에서 노동관계법령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소속의 공무원인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에 출장하여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서류를 검토하고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바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등으로 끝나기도 하지만, 많은 금액의 체불임금을 적발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고, 시정명령 불이행 시에는 과태료 부과나 형사처벌 등까지도 이루어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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