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음식점업 고용허가제 확대 (E-9 외국인)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음식점업 고용허가제 확대 (E-9 외국인)](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3MzFfMjEg/MDAxNzIyMzg1Mjc3NjU5.nlT0y6CNcWz1KFxIVqooYTAOe22ke7N5Was-IhMOKnYg.tEUUuhSxcs60DQ2s2lCmOy8-NnnbhzNukmv034g4oTUg.JPEG/%B0%ED%BE%E7%BD%C3%C0%CF%BB%EA%B3%EB%B9%AB%BB%E7.jpg?type=w2)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공고사항이 고용노동부는 지난 주, 7월 25일(목) 홈페이지(www.moel.go.kr)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이라 함) 제5조에 따라 외국인력 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공고(공고 제2024-333호)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과 관련한 변경 사항으로, 2024년에 시행 중인 '음식점업 고용허가제(E-9)와 관련한 시범사업 개선'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내국인 채용이 어려워진 음식점업 운영 사업주를 위해 제도가 개선되게 되었는데요. 외국인고용법 제5조에 따라 정부는 '외국인력 정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시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고(제2024-333호)에서는 "음식점업 고용허가제 시범사업 개선"과 관련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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