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대학 시간강사의 근로시간 관련 판결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대학 시간강사의 근로시간 관련 판결

최근 대법원(2023다217312, 2024.7.11. 선고)에서는 "시간강사 위촉계약에서 정한 주당 강의시수가 시간강사의 소정근로시간이라고 보기 어렵고,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면서 "시간강사의 근로시간에는 강의시간 뿐만 아니라 강의 수반 업무 시간도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대법원에서 최근 화제의 노동판결로 보도한 자료로 대학 시간강사의 근로시간과 관련한 판결 내용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판단하여 1)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유급휴일(주휴일)과 연차유급휴가,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법정 퇴직금, 3) 그리고 4대보험 법령에 따른 4대보험 가입 의무 등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단, 산재보험은 의무가입이며, 고용보험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무시 의무가입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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