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변경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변경

고용노동부는 지난 주, 홈페이지(www.moel.go.kr) 보도자료를 통해 식품제조 기계 작업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 마련 등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노동법 개정 소식으로,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반복되는 식품제조기계 등 사고에 대한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분쇄기, 혼합기 등을 이용한 작업이나 식품가공용 기계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를 마련하는 등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배달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안전모에 대한 기준을 배달종사자가 운행하는 이동수단의 종류에 적합하게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분쇄기 등을 이용한 작업시 위험방지 조치 마련> 분쇄기, 파쇄기, 혼합기 등의 가동 중에 덮개(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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