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연차촉진 후 노무수령 거부방법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연차촉진 후 노무수령 거부방법

이제 2024년 상반기도 2주밖에 남아 있지 않은데요. 매년 6월말이 되면 회사의 인사담당자(특히, 연차휴가 관리 담당)들이 꼭 빼먹지 말고 해야 하는 업무 중 하나가 바로 "연차유급휴가 1차 촉진"인데요.

이러한 연차유급휴가 촉진제도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 또는 회사가 연차휴가를 지정한 날에 출근할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노무수령을 거부(연차휴가 사용일이므로 출근을 하지 못하게 하는) 해야하는지와 관련하여 문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연차유급휴가 촉진제도를 활용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직원이 연차휴가 촉진 조치(1차)에 따라서 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 또는 회사의 연차휴가 지정(2차)에 따라서 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날에 출근할 경우 회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와 관련한 문제입니다.

실제, 대법원에서는 연차휴가 촉진 조치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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