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 퇴직금의 경우, 퇴직일부터 최근 3개월 이내의 임금 총액 이외에도 퇴직일 이전 1년 동안 지급된 연차수당 및 상여금의 3/12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는데, 과연 퇴직금 중간정산 시점에서도 연차수당을 포함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대법원 판결 중 '퇴직금 중간정산 시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연차휴가수당이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하는지?'
에 대한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법정 퇴직금의 경우 1) 근속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고, 2) 평균임금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총액을 3개월 동안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해야 하며, 3) 퇴직일 기준으로 최근 1년동안 지급된 연차수당(퇴직일이 속한 연도의 전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한 수당)과 상여금의 3/12를 3개월분의 임금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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