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에 근무하던 직원이 법정 육아휴직(1년)을 다 사용한 이후에도, 자녀를 계속해서 육아해야 하고 회사에서도 추가적으로 휴직을 부여하기 어려워 퇴직하는 경우, 과연 고용보험법 상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최근 한 사업장에서 문의를 했던 내용으로, '자녀 육아로 인한 퇴직, 즉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요건, 그리고 이를 위해 필요한 서류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퇴사 : 실업급여 대상 아님>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 즉 개인 사정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의 가장 중요한 요건인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지 않아 실업급여의 수급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개인 사정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도 실질적으로 볼 때 '비자발적' 내지 '어쩔 수 없는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에 대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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