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대법원에서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 전에 폐업 등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소멸한 경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없다."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입니다. 이번 주는 정말 무더위의 절정인 것처럼 무척 덥습니다.
이웃님들, 여름 휴가는 잘 보내고 계신지요?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대법원에서 나온 노동 판결로, 만약 회사가 해고를 한 이후 폐업이 되었고, 이후에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경우 과연 이러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 조금 어려운 말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에 대하여 판결한 내용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 같은 법 제28조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한 경우 근로자는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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