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중 "의료비"와 관련한 증빙자료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해야만 중간정산이 인정을 받을 수 있고, 2019년 법령 개정에 따라 전년도 임금총액의 12.5%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중간정산이 허용되도록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변경 (6개월 이상 요양)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요양비 기준)가 변경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고양시노무사, 파주시노무사, 일산노... blog.naver.com * 위 블로그 내용은 "의료비" 관련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이 변경된 내용(2019년 개정)에 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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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중 하나인 "6개월 이상의 요양"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준(고용노동부 지침, 2020.4.14.
퇴직연금복지과)에 대하여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의료비를 사용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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